1. 관련 : 1)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31호, 2016.12. 8)
2)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67 제53-0638호(2017.09.05)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중 offline교육(집체교육) 분야를 본 학회에 위임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에 따른 해당 교육의 연자를 귀 학회로부터 추천받고자 하오니 2017.10.13.(금)까지 본 학회 사무국(E-mail : kads0001@naver.com)으로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치과의사전문의 미수련자 교육 강의 계획서 1부. 2) 연자 추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