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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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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는 회원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회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4년 부터 매년 회원학회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회원은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63조에 의거하여 회원학회에서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학술 활동을 평가하고, 회원학회 관리에 활용을 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고 자료로도 활용하오니 아래의 양식을 다운 받아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정기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정시 제출 여부는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 항목에 반영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보고서의 작성은 학회 이사(위원장)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작성하셔서 공문과 함께 매년 안내드리는 웹하드 링크로 업로드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예) 2024년 정기보고서 – 2025년 1월 31일까지

* 중요 : 분기보고서(연 4회) 및 정기보고서(연 1회)를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학술활동평가 점수를 감점하며(1회당 5점, 최대 25점 감점), 지원금을 감액합니다.(1회당 10%, 최대 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