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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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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 치의학회 정관

제정 2017. 5. 16.
개정 2017. 9. 16.
개정 2023. 3. 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Dental Science(KADS) 라고 칭한다.(개정 2017. 9.16.)(개정 2023. 3.17.)

제2조(목적)

대한치의학회(이하 “본회”라 함)는 치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17.)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회관’ 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한다.

  • 1. 치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 2.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16.)
  • 3. 치의학 정보의 평가 및 제공(신설 2017. 9.16.)
  • 4.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7. 9.16.)
  • 5. 치과의사전문의 시험관련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7. 9.16.)
  • 6. 치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16.)
  • 7. 치의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8. 치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9. 각 학회간의 연락, 조정 및 친목에 관한 협의 사항
  • 10. 협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종합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등)
  •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하 “협회”라 함)의 인준을 받은 학회와 총회에서 승인한 치의학 분야 관련 학술단체로 한다.(개정 2023. 3.17.)
  • ② 본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협회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활동 사항을 연4회 분기보고서와 연1회 정기보고서로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 회장은 이를 수합하여 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 9.16.)(개정 2023. 3.17.)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학술활동에 관한 자문, 회원자격에 관한 제증명서 발급신청,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징계)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회 이사회의 별도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협회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7. 9.16.)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4인 이내(개정 2023. 3.17.)
  • 3. 이 사 15인 이내
  • 4.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분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분과학회를 포함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1위자와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④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과학회 회원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 득표자 2인으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 이거나 없을 경우, 결원은 총회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이상의 결의에 의거 선출한다.
  • 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추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3. 3.17.)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17.)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보선한다.
  •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 ①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본회 및 치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명예회장)
  • ① 본회는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둔다.
  •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4장 회 의

제16조(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총회 구성)
  • ① 총회는 분과학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치의학회장과 부회장 중 호선된 1명이 각각 겸임한다.(개정 2023. 3.17.)
  • ③ 총회 회원의 임기는 각 분과학회장 임기에 따른다. 다만, 회원은 필요시 소속분과학회 회원 중 1인에 위임하여 총회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 3.17.)

제18조(총회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의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제출)

각 회원이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15일전까지 본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3.17.)
  • ② 총회는 정관 개정과 회원 징계는 재적 총회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결권 행사)
  • ① 총회는 분과학회장이 출석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속분과학회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리를 대리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동조 제1항에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직중인 비치과의사 교수도 수임자로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회원의 보고)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대표는 총회의 심의·의결의 결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심의·의결사항)
  •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3. 3.17.)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7. 협회에 건의할 사항
  • 8.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9. 기타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 성립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긴급사항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단, 담당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의 임무)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결원된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 4. 세입, 세출, 예산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6.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7.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8.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11.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이사는 총무, 학술, 재무, 수련고시, 공보, 법제, 국제, 자재, 정보통신, 편집, 기획 업무를 분담한다. 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하되, 이사는 정기 이사회에서 업무를 보고해야한다.
  • ③ 이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에 본회 사업 및 예산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1. 총무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재무위원회
    • 4. 수련고시위원회
    • 5. 공보위원회
    • 6. 법제위원회
    • 7. 국제위원회
    • 8. 자재위원회
    • 9. 정보통신위원회
    • 10. 편집위원회
    • 11. 기획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관사업의 담당이사가 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9.16.)
  •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감독과 승인을 받는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이사회는 그 활용 기능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로 한다.(개정 2017. 9.16.)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17.)

제32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 1. 입회금
  • 2. 연회비 및 부담금
  • 3. 보조금(정부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기부금(개정 2017. 9.16.)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수입금

제33조(예산과 결산)
  • ① 매 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차기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③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규정의 제정)
  •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제규정의 제정은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규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협회의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