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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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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63조(분과학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분기별 학회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공문과 함께 작성하여 지정된 웹하드 링크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분기의 활동 내용과 정시 제출 여부는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 항목에 반영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분기보고서의 내용은 ‘대한치의학회 소식지’로 제작되며 해당 내용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 매 분기(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예) 2024년 1분기 – 2024년 4월 15일 까지

* 중요 : 분기보고서(연 4회) 및 정기보고서(연 1회)를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학술활동평가 점수를 감점하며(1회당 5점, 최대 25점 감점), 지원금을 감액합니다.(1회당 10%, 최대 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