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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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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9.10.23.
개정 : 2022.03.25.
개정 : 2023.01.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의학회(이하‘학회’) 정관 제11조에 의한 학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선거권자의 정의)
  • ① ‘선거권자’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03.25.)
  • ② 선거권자는 본회 정관 제5조의 회원 및 총회의 의장, 부의장을 말한다.(개정 2022.03.25.)
  • ③ 선거권자는 해당 분과학회의 회원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9.)

제4조 (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
  • ① 각 회원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한다.
  • ② 사무처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학회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본 학회 정관 제 29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위원 5인 이내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 ④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후보등록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⑤ 선거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회 업무의 주요내용은 각 호와 같다.
    • 1. 선거 공고 및 관련 사무
    • 2.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 3. 선거인명부 작성
    • 4. 선거 및 관련 사무
    • 5. 선거홍보 및 광고
    • 6. 투·개표 관리
    • 7. 당선인 확정
    • 8.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 1. 선거일
      • 2. 후보자 등의 등록 및 절차
      • 3.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
      • 4.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3장 후보자

제8조 (후보자 등록 및 정의)
  • ①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확정된 사람을 후보자라 한다.(개정 2022.03.25.)
  • ② 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호와 같다.

    <회장>
    •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 2. 회장 후보자 추천서 3부 이상(복수추천 불가)
    • 3. 회장 후보자 추천자 명단 1부(3명 이상)(복수추천 불가)
    • 4. 회장 후보자 이력서(사진 부착)
    • 5. 후보자의 정견내용(자유양식)

    <감사>
    • 1. 감사 후보자 등록신청서
    • 2. 감사 후보자 추천서 1부 이상(복수추천 불가)
    • 3. 감사 후보자 추천자 명단 1부(1명 이상)(복수추천 불가)
    • 4. 감사 후보자 이력서(사진 부착)

제9조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의 사유 또는 후보자 등 이외의 사유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때에는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낙선자는 불문에 부친다.
    • 1. 후보자등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때
    • 2. 고의적으로 후보자등의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② 당선무효는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거나 선거당일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제10조 (입후보 공고)
  • ① 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에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 (후보자 사퇴)
  • ① 후보자등이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등은 당해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장 선거 및 투표

제12조 (선거방법)
  • ① 선거는 학회장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실시한다.
  • ② 선거는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방식으로 투표한다. 제3조의 선거권자에게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 ③ 1명의 회원이 2개 이상의 학회의 대표일 경우, 학회별 각 1표의 투표를 할 수 있다.
  • ④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총회 장소에서 10분 이내로 선거 연설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출석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1위자와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⑥ 감사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 득표자 2인으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 이거나 없을 경우, 결원은 총회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이상의 결의에 의거 선출한다.

제13조 (위반행위 대한 제재)
  • ①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의 발언과 행위 및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처분과 결정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불문 또는 기각
    • 2. 주의
    • 3. 경고
    • 4. 후보등록무효
    • 5. 당선무효
    • 6. 투표무효
    • 7. 선거무효
  •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자료제출, 청문 등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 또는 업무 수행이나 참여, 진술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표 및 당선

제14조 (개표관리)
  • ① 개표는 각 후보자 등의 추천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투표용지교부와 투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한다.
  • ② 선거참관인으로 등록된 자는 정확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 교체할 수 있다.
  • ③ 투표용지는 당선 확정 후 7일 이내에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기한다.

제15조 (무효 투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료로 처리한다.

  • 1.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4. 기타 이 규정에서 무효로 정한 것

제16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선거 참관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①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6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8조 (재선거)
  • 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후보자가 없을 경우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한 때
    •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된 때
  • ②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궐선거)
  •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회장의 권한대행자는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0조 (이의신청)
  •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명백하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제14조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