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C학술상         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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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03.26.
개정 2023.02.24.
2024.03.08.

MINEC학술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주식회사 메가젠임플란트가 후원하는 MINEC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본 상은 디지털치의학 분야에 연구 업적이 있는 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시상의 종류)

이 규정에 따라 시상하는 상은 Megagen International Network of Education & Clinical Research의 약자인 MINEC을 사용하여 ‘MINEC학술상’이라 칭하고, 대상과 금상 2가지로 나누어 구분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1. ① MINEC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MINEC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 심사위원회는 치의학회 부회장 1인(위원장), 치의학회 이사 4인, 주식회사 메가젠임플란트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총 7인으로 구성한다.
  3.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회 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 선임시 별도로 정한 임기로 한다.

제5조(수상 후보 대상 및 후보자격)
  1. ① 수상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1. 공고된 신청마감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자
    2.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치과의사 또는 치의학 관련 업무 종사자
    3. 3. 공고일 기준 3년 전 해 1월 1일부터 직전 해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SCIE, Scopus, KCI 중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EPUB(Electric Publication)논문을 포함하여, 디지털치의학 학문 관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이 등재된 발표업적이 있거나 디지털치의학 학문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 3. 8.)
    4. 4. 공고일 기준 3년 전 해 1월 1일부터 직전 해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에 논문을 게재한 자 (개정 2024. 3. 8.)
    5. 5. 본 상 중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거나 금상 수상 후 만 3년이 경과한 자
  2. ② 그 밖에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본 상을 시상하지 아니한다.

  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3.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자
  4. 4. 추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6.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7.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상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공모)
  1. ① 응모자의 공모는 매년 5월 중 공고하여 2개월 내로 수상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
  2. ② 추천서는 대한치의학회 회원학회장 또는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작성한 것에 한한다.

제8조(구비서류)

추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접수마감일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추천공문 1매
  2. ② 추천서 1매
  3. ③ 피추천자의 업적, 공적 및 심사에 필요한 논문목록(별표 1) 및 증빙자료 (개정 2024. 3. 8.)
  4. ④ 피추천자의 이력서 1매
  5. ⑤ 사진(상반신 명함판)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개정 2024. 3. 8.)

제9조(심사)
  1. ① 게재된 학술지는 SCIE, Scopus, KCI 학술지로 국한한다. (개정 2024. 3. 8.)
  2. ② 제출된 업적물의 점수는 디지털 관련 논문인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관련 여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심사위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조율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에는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과반이 디지털관련 논문이라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계산한다.
    1. 1. 3차원 영상 데이터 생성에 관한 논문
      1. 가. 구내 3D Scan
      2. 나. 안면 3D Scan
      3. 다. 기타 3D Scanner를 활용한 논문
    2. 2. 디지털 데이터 융합과 관련된 논문
      1. 가. 메디컬트윈
      2. 나. 정적/동적 영상 매칭
    3. 3. 3차원적 영상기술을 활용한 분석관련 논문
      1. 가. 3차원 시뮬레이션
      2. 나. 유한요소분석
      3. 다. 가상교합기(Digital Condylogram)
      4. 라. 디지털 교합분석
    4. 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에 관한 논문
      1. 가. 컴퓨터 설계(CAD)
      2. 나. 디지털 절삭가공
      3. 다. 디지털 적층가공
      4. 라.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5. 5. 인공지능기술(AI)에 관한 논문
      1. 가. 머신러닝
      2. 나. 딥러닝
    6. 6. 가상현실, 플랫폼 관련 논문
      1. 가. 메타버스
      2. 나. 증강현실
      3. 다. 혼합현실
      4. 라. 원격진료
      5. 마. 클라우딩
      6. 바. 웹기반 시스템
    7. 7. 단지 촬영영상을 얻기 위해 또는 전,후 비교 등을 위해 디지털 방사선, 스캔 데이터 등을 활용한 논문은 디지털관련 논문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8.)
  3. ③ 심사대상 업적은 공고일 기준 3년 전 해 1월 1일부터 직전 해 12월 31까지 3년의 기간 동안 SCIE, Scopus, KCI 중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EPUB(Electric Publication)논문을 포함하여, 디지털치의학 학문 관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이 등재된 발표업적이 있거나 디지털치의학 학문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게재예정 업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3. 8.)
  4. ④ 기본점수 : 응모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하며,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수만큼으로 각호의 점수를 나누어 평점한다.
    1. 1. 원저(Original article),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1점
    2. 2. 증례보고(Case report): 0.5점
    3. 3. 에세이, 단신(Short communication), 서신(Letter to the editor): 0.3점
  5. ⑤ 표 또는 그래프를 포함하지 않는 업적물은 원저로 보지 않는다.
  6. ⑥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기본 점수만 인정한다.
  7. ⑦ 영향력점수 :
    1. 1. JCR(Journal Citation Reports)순위 상위 백분위(%) 값을 아래의 술식에 따라 산출하여 1-5점으로 변환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JCR 산출점수 =
      MIN(5,MAX(1,(10/X)+1))

      ※기입 값은 소수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첫째자리까지 반영 (예:10.35 -> 10.3)

    2. 2. IF (Impact Factor, 영향력 지수)를 아래의 술식에 따라 산출하여 1-5점으로 변환하여 심사심사에 반영하며, 이때 사용하는 IF 는 공고일 기준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

      IF 산출점수 =
      MIN(5,MAX(1,(3/64*X2+0.83)))

      ※기입 값은 소수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첫째자리까지 반영 (예: 4.22 -> 4.2)

    3. 3. JCR순위 점수와 IF 지수 점수 중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수만큼으로 각호의 점수를 나누어 평점한다.
    4. 4.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향력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5. 5. 위 1 ,2 에서 언급한 영향력 지수가 등가가 아닌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영향령 점수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⑧ JCR 산출점수 또는 IF 산출점수 중 높은 값을 영향력 점수로 하여, 영향력 점수와 기본 점수의 합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9. ⑨ 4항의 기본점수 및 7항의 영향력점수의 합산점수가 더 많은 후보를 우선으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더 많은 후보를 우선으로 하며, 기본점수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 3. 8.)

제10조(수상 취소)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수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1. 학술 업적 내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1조(수상자 결정 및 시상)

수상자의 최종 결정은 치의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며, 별도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제12조(시상금액 및 후원기관)
  1. ① MINEC학술상의 상금은 대상 2,000만원, 금상 1,000만원으로 한다. 단, 상금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후원기관의 사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② MINEC학술상의 상금은 주식회사 메가젠임플란트가 후원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23.2.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3. 8.)


제2조(기타)
  1. ①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2. ② 이사회의 최종결의에 대하여는 여하한 이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