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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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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11.12.

OSSTEM학술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주)가 후원하는 OSSTEM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명칭)

본 상의 명칭은 "OSSTEM학술상(이하‘학술상’)이라 칭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본 상은 대상, 장려상 부문으로 구분하며, 각 1명씩 시상한다.


제4조(수상 자격)

수상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 중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인 자
  2. ② 추천 공고일 2년 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에 필수로 1편 이상 게재된 자 중 그 기간 동안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이 현저한 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기관)

수상후보자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또는 대한치의학회 회원학회장이 추천한다.


제6조(추천 공고 및 접수)

매년 7월 중 공고하여 2개월 내로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 공문, 해당 논문목록 및 논문파일을 접수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1. ① 본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2. ② 심사위원회는 대한치의학회 3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3.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회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8조(심사 방법)

추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접수마감일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수상후보자는 제4조(수상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SCIE, Scopus, KCI에 논문 발표업적(편수)이 현저한 자로 선정한다.
  2. ②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기준, 2년 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월까지 게재가 완료된 연구실적을 제출한다.
  3. ③ 점수는 아래 논문 종류별 점수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하되 제1저자 또는 교신저
    1. [논문 종류별 점수]
    2. -원저(Original Article), 문헌고찰(Review), 체계적문한고찰(Systematic Review):2점
    3. -증례보고(Case Report):1점 -에세이/단신(Short Communication)/ 서신(Letter to the editor)/ Pictorial essay/ Technical report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업적(Editorial, 학술대회집 초록은 불포함):0.5
  4. ④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한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상위 3개 논문의 공고일 기준 전년도 발표된 영향력지수(IF)의 합으로 순위를 정한다.
  5. ⑤ 다음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1. 1. 추천접수일 기준‘Online ahead of print’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
    2. 2.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참여저자인 논문
    3. 3.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논문
    4. 4.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 5. 본 상의 대상을 수상하였거나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6. 최근 3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또는 대한치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상을 수상한자
  6. ⑥ 기타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상자 결정 및 시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한치의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최종 결정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제10조(상의 수여)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대상 2,000만원, 장려상 500만원)이 수여된다


제12조(심사료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년 대한치의학회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며 심사비 및 관련 비용을 기금 내에서 지급 및 처리하도록 한다.


제13조 (준용내규)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1. 1. 2024년 8월 31일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OSSTEM학술상’ 제정 등 국내 치의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 규정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서로 인지 한다.
  2. 2.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