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관리 규정
제정 2019.03.27.
개정 2019.10.23.
개정 2022.03.25.
개정 2024.03.08.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정관(이하‘정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한 회원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 제1조의 회원 관리를 위해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 회 회원은 학회는 각 호로 분류된다.
본 회 회원은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한 회비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 회의 기간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평가항목 | 점수배점 | 항목별배점 |
Ⅰ. 학술활동(50점) | ||
1. 전국규모학술활동(학술대회) |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
15 |
2.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샵, 패널개최 |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
10 |
3. 연구비지급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4. 우수논문포상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 2회 이상(10점) 1회(5점) |
10 |
6. 국제학술대회 개최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Ⅱ. 학회지 발간(40점) | ||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
25 |
8. 게재논문심사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9.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 예(5점) 아니오(0점) |
5 |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 예(5점) 아니오(0점) |
5 |
Ⅲ. 학회 운영(10점) | ||
11. 홈페이지 운영 | 예(5점) 아니오(0점) |
5 |
12. 소식지 발간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12개 항목 | 100 |
평가항목 | 점수배점 | 항목별배점 |
Ⅰ. 학술활동(50점) | ||
1. 전국규모학술활동(학술대회) |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
15 |
2.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샵, 패널개최 |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
10 |
3. 연구비지급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4. 우수논문포상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 2회 이상(10점) 1회(5점) |
10 |
6. 국제학술대회 개최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Ⅱ-1. 학회지 발간의 경우(40점) | ||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
25 |
8. 게재논문심사제도 시행 | 있다(5점) 없다(0점) |
5 |
9.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 예(5점) 아니오(0점) |
5 |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 예(5점) 아니오(0점) |
5 |
Ⅱ-2.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 하는 경우(35점) | ||
7. 논문게재 수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하는 경우,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혹은 관련 기간학회 학술지 게재를 인정함. acknowledgement에 “해당 학회소속으로 논문게재 하였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연 15편 이상(35점) 연 12~14편(30점) 연 9~11편(25점) 연 6~8편(20점) 연 3~5편(15점) 연 1~2편(10점) |
35 |
Ⅲ. 학회 운영(10점) | ||
11. 홈페이지 운영 | 예(5점) 아니오(0점) |
5 |
12. 소식지 발간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12개 항목(또는 9개 항목) | 100(또는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