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 정관 제22조(회원의 보고)에 의거 2017년도 대한치의학회 임시총회(2017.09.16) 회의록으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2017년도 대한치의학회 임시총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