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송치의학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주)신흥이 후원하는 연송치의학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명칭)
본 상의 명칭은 "연송(蓮松)치의학상" 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부문)
연송치의학상은 대상, 연송상, 치의학상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25)
제4조 (수상인원)
수상자는 대상, 연송상, 치의학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 3.25)
제5조 (수상대상 및 자격)
수상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 중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인 자 중 추천 공고 직전 최근 3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된 자로 선정한다.(개정 2022. 3.25)
제6조(심사 방법)
- ① 수상후보자는 공고 직전 최근 3년동안 SCIE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편수)이 현저한 자로 선정하며, 접수당시 ‘Online ahead of print’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25, 2023. 2.24)
- ② 후보자가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참여저자인 경우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25)
- ③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25)(개정 2023.12. 8.)
- ④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1위를 대상 수상자로 하고, 대상을 제외한 기초부문 1위와 임상부문 1위를 각각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수상자로 한다. (개정 2022. 3.25, 2024. 3. 8)
- ⑤ 점수는 SCIE 국제학술지 논문 1편당 1점으로 하여 합산하되, 특정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저자 숫자로 나눈 값을 부여한다. (개정 2022. 3.25)
- ⑥ 제5항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한 총 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Impact Factor 계산방식에 의한 IF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2. 3.25)
IFn : n번째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심사시점 기준 최근 발표된 Impact factor
An : n번째 논문에서 후보자가 제1저자일 때의 공동 제1저자 수 또는 후보자가 교신저자일 때의 공동 교신저자 수
- ⑦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는 7년 이후에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3.25)
- ⑧ 기타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3.25)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분과학회장의 추천서와 해당논문(저자, 제목, 게재지, 쪽수, 연도)의 목록 및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 (개정 2018. 9.12)
제8조 (추천서 접수)
매년 12월 중 공고하여 2개월 내로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치의학회 부회장 2인(위원장 포함), 총무이사, 학술이사, 수련고시이사, (주)신흥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회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치의학회 총회에 보고 및 협회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조 (상의 수여)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제12조 (시상일 및 장소)
시상은 매년 치의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심사료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4조 (준용내규)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와 (주)신흥이 공동으로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3.25)
- 2.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 제5조의 단서조건에 “추천 공고 직전 최근 3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