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2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
(사)대한치의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제22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1)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발굴
2) 한국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2. 수상후보자격: 연송치의학상 규정 제5조(수상대상 및 자격) 및 제6조(심사방법)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 중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인 자
2) 2023년 1월 ~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SCIE 국제 학술지(원저, 종설, 증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
업적이 현저한 자
단, 불인정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1) 접수당시 ‘Online ahead of print’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
(2)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참여저자인 경우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3) 2024년 1월 ~ 2025년 12월까지 2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대한치의학회지)
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이 현저한 자 (필수조건)
⇒ 2025년도 제22회 공고부터 2024년 12월 13일 개정된 제5조 규정이 적용됨
4) 연송치의학상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는 7년 이후에 추천 가능하며, 본 학회가
주관하는 다른 학술상(MINEC학술상, OSSTEM학술상)의 수상자 중에서 대상은 만 3년, 그 외의 상은 만 1년 동안 본
상에 대해 추천할 수 없음(회계연도 기준)
학술상 종류 | 수상경력 |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 추천자격 |
연송치의학상 | 대상 | 연송치의학상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 재추천 불가 |
연송상/ 치의학상 | 수상 후 7년 이후 추천 가능 예) 제21회 수상자는 제28회부터 추천 가능 | |
MINEC학술상 | 대상 | 수상 후 3년 경과 후 추천 가능 예) 제4회 수상자는 제8회부터 추천 가능 |
금상 | 수상 후 1년 경과 후 추천 가능 예) 제4회 수상자는 제6회부터 추천 가능 | |
OSSTEM학술상 | 대상 | 수상 후 3년 경과 후 추천 가능 예) 제1회 수상자는 제5회부터 추천 가능 |
장려상 | 수상 후 1년 경과 후 추천 가능 예) 제1회 수상자는 제3회부터 추천 가능 |
3. 수상부문 및 내용:
▲ 대상 1명(상패 및 상금 10,000만원)
▲ 연송상, 치의학상 각 1명(상패 및 상금 5,000만원)
4. 수상후보자 추천인: 소속 기관장(추천 인원 1명)
5. 구비서류:
1) 추천기관 공문
2) 추천서 1통(회원학회장, 치과대학(원)장, 수련치과병원장, 지부장 中 1명)
3) 해당논문의 목록(붙임2 양식 참고) 및 증빙 논문 자료 파일 일체(목록과 순서 일치 필수)
4)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 사진 1매(사진파일)(보도자료 사용 예정)
* 참고 : 제출된 논문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심사기구 및 방법: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7.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ads@kads.or.kr)
8. 접수마감: 2026년 1월 30일(금) 17시까지 (기한 엄수)
9. 문의처: (사)대한치의학회 사무국 (TEL) 02-2024-9189
10. 시상일정: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11. 후원사: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
2025년 12월 24일
(사)대한치의학회 | 회장 | 권긍록 |
신흥연송학술재단 | 이사장 | 박영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