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회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연회비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에서는 해당 연회비를
2015년 6월 22일(월)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계좌번호 : 연회비 - (외환은행)630-009666-931(예금주: 대한치의학회)
1. 본 학회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연회비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에서는 해당 연회비를
2015년 6월 22일(월)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계좌번호 : 연회비 - (외환은행)630-009666-931(예금주: 대한치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