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소식         공지사항(KADS News)

분과학회 연회비 납부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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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 회칙 제7(회원의 의무) 1항에 의하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연회비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에서는 해당 연회비를

    ​2015622()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계좌번호 : 연회비 - (외환은행)630-009666-931(예금주: 대한치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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