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연회비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에서는 해당 연회비를 2017년 6월 19일(월)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서류가 없을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을 본 학회 이메일(scientific@cho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146-890053-92304(예금주: 대한치의학회)
붙임:1) 각 학회별 회원 수 및 연회비 현황 1부.
2)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