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제2항에 의거 귀 학회에 2017년도 2/4분기 분기보고서를 요청하오니 오는 2017.06.30(금)까지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내주신 자료는 분과학회 2017년도 2/4분기 소식지 자료로 갈음되어 활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기보고서 양식 1부. 끝.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제2항에 의거 귀 학회에 2017년도 2/4분기 분기보고서를 요청하오니 오는 2017.06.30(금)까지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내주신 자료는 분과학회 2017년도 2/4분기 소식지 자료로 갈음되어 활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기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