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제3회 (사)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 , 「대한치의학회지(JKDS) 규정 개정」 등 논의
지난 12월 8일(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권긍록 제8대 대한치의학회장은 “어느 덧 임기를 맡은지 한 해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업무 파악의 단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남은 임기동안 창의적으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금일 이사회에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주시기 바란다.” 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동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2월 안으로 연송치의학상 추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또 중요하게 다룬 토의안건으로 대한치의학회지(JKDS)의 KCI등재지 평가를 위한 규정 개정도 함께 논의되었고 KCI등재지 유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밖의 토의안건으로 ▲2023년 예산항목 변경 추인의 건 ▲대한치의학회 공식 문서 디지털문서 변경 추진의 건 ▲MAHSA University 업무협약체결(MOU)의 건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신설 요청’의 건 등이 있었으며 활발하게 논의 및 의결되었다.
보고사항으로는 ▲(사)대한치의학회 업무보고(2023.09.01.~11.30) ▲(사)대한치의학회 재무보고(2023.09.01.~11.30) ▲제3회 MINEC학술상 시상식 진행 보고 ▲표준치의학용어 TF팀 위원 구성 보고의 건 ▲대한치의학회 사무국 직원 회사 및 신규 직원 임용의 건 ▲회원학회 홈페이지 운영현황 취합 및 회원학회로 안내의 건 ▲보험수가 개선연구 TF팀 회의 진행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 완료 등이 보고되었다.
정기이사회 후 계묘년 한 해를 돌아보며 화합·소통의 시간을 위한 송년회가 ‘플레이버타운’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만찬을 즐기면서 앞으로의 치의학회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들을 제시하며 그간의 회포를 풀어가면서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