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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규정

회원 관리 규정

제정 2019.03.27.

개정 2019.10.23.

개정 2022.03.25.

개정 2024.03.0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정관(이하‘정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한 회원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본 규정 제1조의 회원 관리를 위해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 (분류)

본 회 회원은 학회는 각 호로 분류된다.

  1. 1. 기간학회: 기간학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
    1. ①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1/2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
    2. ②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회
    3. ③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
  2. 2. 융합학회: 융합학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
    1. ①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2. ② 의학, 공학, 생물학 등의 타 학문분야와 융합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
  3. 3. 세부학회: 세부학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
    1. ① 치의학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 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4. 4. 특수목적학회: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학회

제4조 (회비)

본 회 회원은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한 회비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5조 (추천)

본 회의 기간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다.


제6조 (학회전환)
  1. ① 기간학회는 세부, 융합학회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2. ② 본 회는 본 규정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기간학회로 인준 받았으나 이후 기간학회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부, 융합학회로 전환을 할 수 있다.
  3. ③ 본 회는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간학회와 세부, 융합학회, 특수목적학회의 자격 충족여부 및 전환을 매년 평가 할 수 있다.

제7조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
  1.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본 회 임원 중에서 부회장 1인과 학술이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그 외 이사 3인 및 외부 2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25.)
    1. 1. 위원장 1인 (부회장)
    2. 2. 간사 1인 (학술이사)
    3. 3. 심의 위원 3인 (이사)
    4. 4. 평가 위원 2인 (관련 기간학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2. ② 위원의 임기는 본 회의 임원 임기와 같다.
  3. ③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의의 소집 및 개최ㆍ운영
    2. 2.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자료의 수집
    3. 3. 각 분과학회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4. 기간, 세부, 융합학회, 특수목적학회의 자격충족, 전환, 활동, 명칭에 관한 사항
  5. ⑤ 위원장은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에 의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본 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학술 활동 평가)
  1. ①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의 학술 활동을 평가한다.
  2. ② 학술 활동 평가는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2항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연4회 분기보고서와 연1회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
  3. ③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3회 이상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정관 제8조(회원 징계)에 의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 학술활동 평가 심사 기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6. ⑥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해당 회원은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이사회에 회부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7. ⑦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는 비회원 학회가 세부학회로의 신규가입 신청 시 그 명칭에 대한 평가 후 관련 기간학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그 명칭(국문, 영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1. ① 본 회는 학술 활동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회원에 대해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시상은 최우수상 1개 분과학회와 우수상 3개 분과학회(회원수 300명 미만/300명 이상 800명 미만/800명 이상)로 나누어 선정한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분과학회 수는 변경될 수 있다.
  3. ③ 시상 대상은 본 회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매년 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4. ④ 시상 대상 회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회원인 학회는 기간학회로 본다.

별표 1. 기간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수배점 항목별배점
Ⅰ. 학술활동(50점)    
1. 전국규모학술활동(학술대회)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15
2.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샵, 패널개최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10
3. 연구비지급제도 시행 예(5점)
아니오(0점)
5
4. 우수논문포상제도 시행 예(5점)
아니오(0점)
5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2회 이상(10점)
1회(5점)
10
6.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Ⅱ. 학회지 발간(40점)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25
8. 게재논문심사제도 시행 예(5점)
아니오(0점)
5
9.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예(5점)
아니오(0점)
5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예(5점)
아니오(0점)
5
Ⅲ. 학회 운영(10점)    
11. 홈페이지 운영 예(5점)
아니오(0점)
5
12. 소식지 발간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12개 항목 100

별표 2. 세부, 융합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수배점 항목별배점
Ⅰ. 학술활동(50점)    
1. 전국규모학술활동(학술대회)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15
2.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샵, 패널개최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10
3. 연구비지급제도 시행 예(5점)
아니오(0점)
5
4. 우수논문포상제도 시행 예(5점)
아니오(0점)
5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2회 이상(10점)
1회(5점)
10
6.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Ⅱ-1. 학회지 발간의 경우(40점)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25
8. 게재논문심사제도 시행 있다(5점)
없다(0점)
5
9.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예(5점)
아니오(0점)
5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예(5점)
아니오(0점)
5
Ⅱ-2.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 하는 경우(35점)    
7. 논문게재 수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하는 경우,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혹은 관련 기간학회 학술지 게재를 인정함. acknowledgement에 “해당 학회소속으로 논문게재 하였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연 15편 이상(35점)
연 12~14편(30점)
연 9~11편(25점)
연 6~8편(20점)
연 3~5편(15점)
연 1~2편(10점)
35
Ⅲ. 학회 운영(10점)    
11. 홈페이지 운영 예(5점)
아니오(0점)
5
12. 소식지 발간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12개 항목(또는 9개 항목) 100(또는 95)
※Ⅱ-1 또는 Ⅱ-2 중, 한 항목만 적용됨. [문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