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 규정
회원 관리 규정
제정 2019.03.27.
개정 2019.10.23.
개정 2022.03.25.
개정 2024.03.0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정관(이하‘정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한 회원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본 규정 제1조의 회원 관리를 위해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 (분류)
본 회 회원은 학회는 각 호로 분류된다.
- 1. 기간학회: 기간학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
- ①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1/2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
- ②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회
- ③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
- 2. 융합학회: 융합학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
- ①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 ② 의학, 공학, 생물학 등의 타 학문분야와 융합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
- 3. 세부학회: 세부학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
- ① 치의학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 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 4. 특수목적학회: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학회
제4조 (회비)
본 회 회원은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한 회비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5조 (추천)
본 회의 기간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다.
제6조 (학회전환)
- ① 기간학회는 세부, 융합학회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② 본 회는 본 규정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기간학회로 인준 받았으나 이후 기간학회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부, 융합학회로 전환을 할 수 있다.
- ③ 본 회는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간학회와 세부, 융합학회, 특수목적학회의 자격 충족여부 및 전환을 매년 평가 할 수 있다.
제7조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
-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본 회 임원 중에서 부회장 1인과 학술이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그 외 이사 3인 및 외부 2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25.)
- 1. 위원장 1인 (부회장)
- 2. 간사 1인 (학술이사)
- 3. 심의 위원 3인 (이사)
- 4. 평가 위원 2인 (관련 기간학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 ② 위원의 임기는 본 회의 임원 임기와 같다.
- ③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의의 소집 및 개최ㆍ운영
- 2.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자료의 수집
- 3. 각 분과학회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간, 세부, 융합학회, 특수목적학회의 자격충족, 전환, 활동, 명칭에 관한 사항
- ⑤ 위원장은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에 의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본 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학술 활동 평가)
- ①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의 학술 활동을 평가한다.
- ② 학술 활동 평가는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2항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연4회 분기보고서와 연1회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③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3회 이상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정관 제8조(회원 징계)에 의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학술활동 평가 심사 기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 ⑥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해당 회원은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이사회에 회부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⑦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는 비회원 학회가 세부학회로의 신규가입 신청 시 그 명칭에 대한 평가 후 관련 기간학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그 명칭(국문, 영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 ① 본 회는 학술 활동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회원에 대해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시상은 최우수상 1개 분과학회와 우수상 3개 분과학회(회원수 300명 미만/300명 이상 800명 미만/800명 이상)로 나누어 선정한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분과학회 수는 변경될 수 있다.
- ③ 시상 대상은 본 회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매년 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 ④ 시상 대상 회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회원인 학회는 기간학회로 본다.
별표 1. 기간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점수배점 | 항목별배점 |
Ⅰ. 학술활동(50점) | ||
1. 전국규모학술활동(학술대회) |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
15 |
2.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샵, 패널개최 |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
10 |
3. 연구비지급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4. 우수논문포상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 2회 이상(10점) 1회(5점) |
10 |
6. 국제학술대회 개최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Ⅱ. 학회지 발간(40점) | ||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
25 |
8. 게재논문심사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9.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 예(5점) 아니오(0점) |
5 |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 예(5점) 아니오(0점) |
5 |
Ⅲ. 학회 운영(10점) | ||
11. 홈페이지 운영 | 예(5점) 아니오(0점) |
5 |
12. 소식지 발간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12개 항목 | 100 |
별표 2. 세부, 융합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점수배점 | 항목별배점 |
Ⅰ. 학술활동(50점) | ||
1. 전국규모학술활동(학술대회) |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
15 |
2. 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샵, 패널개최 |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
10 |
3. 연구비지급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4. 우수논문포상제도 시행 | 예(5점) 아니오(0점) |
5 |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 2회 이상(10점) 1회(5점) |
10 |
6. 국제학술대회 개최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Ⅱ-1. 학회지 발간의 경우(40점) | ||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
25 |
8. 게재논문심사제도 시행 | 있다(5점) 없다(0점) |
5 |
9. SCIE 또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 예(5점) 아니오(0점) |
5 |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 예(5점) 아니오(0점) |
5 |
Ⅱ-2.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 하는 경우(35점) | ||
7. 논문게재 수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하는 경우,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혹은 관련 기간학회 학술지 게재를 인정함. acknowledgement에 “해당 학회소속으로 논문게재 하였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연 15편 이상(35점) 연 12~14편(30점) 연 9~11편(25점) 연 6~8편(20점) 연 3~5편(15점) 연 1~2편(10점) |
35 |
Ⅲ. 학회 운영(10점) | ||
11. 홈페이지 운영 | 예(5점) 아니오(0점) |
5 |
12. 소식지 발간 | 1회 이상(5점) 없음(0점) |
5 |
12개 항목(또는 9개 항목) | 100(또는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