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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치아 본뜨기 키트 등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3.04
첨부파일0
조회수
17051
내용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치아 본뜨기 키트 등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구강보건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최근 모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치아 본뜨기 키트등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이 키트를 이용하여 이른바 맞춤형 마우스피스’(이갈이, 코골이 장치 등)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단순히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의 기본 입장이다.

 

각종 SNS를 비롯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이갈이장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행위는 치과의사가 전혀 지도 감독할 수 없는 과정이며, 장치를 장착하고 체크하는 것도 전적으로 업체에서 판단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업자가 치과의사의 업무를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자가 인상 채득(환자 스스로 치아 본을 뜨는 행위)만 판단해 보아도, 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다. “인상 채득은 부정확할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작게는 치아와 치주조직 및 턱관절에 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하게는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 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기에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외의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구강보건권익을 위해서, 이 건은 간과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국민보건과 구강건강에 대한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모니터링과 엄격한 단속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대한치의학회는 앞으로도 치의학 및 국민건강권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1.03.03.

대한치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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