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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제3회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첨부파일0
조회수
16426
내용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상설위원회)」 운영,
「치태착색제 수입 및 공급 중단의 건」, 「치의학의 정의 제정」  등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 12월 10일(금) 대한치의학회(회장 김 철환)는 2021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줌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김철환 회장은 "2021년이 저물어 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치의학회 임원 분들과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올해를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잘 넘겼고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는 건승하기를 바란다.”며,“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사회에서 좋은 안건들을 내 주시고,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용어 개정 및 제정 연구과제가 종료되었고, 후속 작업으로 표준치의학용어집 출판(종이책, 전자판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전자판 치의학용어집에서 신규 용어 제정 및 검토, 기존 용어 수정 및 삭제 등의 업데이트 작업 등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기존 위원장인 이승표 기획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른 안건으로 ‘치태착색제 수입 및 공급 중단의 건’관련 사항을 강경리 기획이사가 설명하였다. 
 
또한, 최영준 공보이사는 지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다루었던 ‘치의학의 정의 및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제정의 건에 관하여 각 회원학회, 치과대학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최종 정리한 제정(안)에 대하여 토의사항 제9호에서 발표하였다. 최종 의결한 제정(안)에 대하여 각 회원학회 및 치과대학, 관련단체로 다시 의견조회를 거친 후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대한치의학회 총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으로 각 회원학회 홈페이지와 치과대학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2022년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추인의 건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안) 서면결의 추인의 건 ▲2022년도 제18회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KDX2022 행사 협업에 관한 건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MOU) 진행의 건 등의 토의안건이 있었고,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보고안건으로는 ▲(사)대한치의학회 (사)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의 건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지침 개발 공개토론회 개최(안) 보고의 건 ▲대한민국 치과의사권익수호 사례 JADA 게재의 건 ▲2021년도 제18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진행의 건 ▲대한치의학회 재무보고(2021.09~11)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위탁정산을 위한 공인회계사무소 계약체결의 건 ▲JKDS DBpia 저작권료 정산의 건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건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위원회 운영의 건 ▲'치의학용어 개정 및 신규용어 제정' 연구과제 사업종료 및 발표회개최 ▲통계청 '한국건강행위분류 개발 5차 연구 용역 사업' 연구과제 종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동연구용역의 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공명 원탁회의 진행 보고의 건 ▲네이버 지식백과 치의학 컨텐츠 제작의 건 ▲국가건강정보포탈 관련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 별첨: 
1) 2021회계연도 제3회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사진(오프라인)



2) 2021회계연도 제3회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사진(온라인(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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